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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구조변경 주장에 맞선 건물인도소송, 항소심까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무단 구조변경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통상적인 인테리어 수준임을 입증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방어했습니다.

명도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 2025. 4. 26. · 정미영 법률사무소
무단 구조변경 주장에 맞선 건물인도소송, 항소심까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법원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주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해당 건물 7층부터 9층까지를 임차해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초기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닌 이전 소유자와 체결된 것이었고, 이후 건물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서 임대인 지위도 함께 승계되었습니다.

건물 인수 이후 관리비 정산, 공동주차장 사용 문제 등 사소한 갈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 구조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실제로 무단 구조변경을 했는지
  • 영어유치원 운영을 위한 파티션 설치와 바닥재 교체가 통상적인 인테리어 범위를 벗어나는지
  • 공사 당시 이전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법률 조력 방향

  • 해당 공사가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어린이 영어유치원 특성상 아이들의 안전과 수업 공간을 위해 실내 파티션을 설치하거나 바닥재를 교체한 수준이었고, 내벽 철거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 공사 대부분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시행되었고, 당시 이전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점유 정당성과 사용 목적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 판단

주문 /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사용 목적이 정당하고 구조 변경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영업 목적의 인테리어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무단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건물인도소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언제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무단 구조변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인테리어 공사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묵시적 동의
명시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으나 사정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는 언제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정당한 해지 절차와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무단 구조변경인가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파티션 설치나 바닥재 교체처럼 영업 목적의 통상적인 인테리어 수준이라면 무단 구조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벽 철거 등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됩니다. 종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 내용이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 소유자가 동의한 공사인데 새 소유자가 문제 삼으면요?
공사 시점과 경위, 당시 소유자의 인지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사정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정미영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조정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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