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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때 — 가압류와 가처분

판결문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어도 나눌 재산이 사라졌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2026. 1. 12. · 정미영 변호사

핵심 요약

  •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이 통제합니다. 그사이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전 청구는 가압류로, 부동산 처분 자체를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눈치채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은 상대방이 통제합니다

이혼 사건의 가압류는 구성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화되는 성격이 있어,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신청서만 내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소송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이 통제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혼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금전 청구를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부동산의 처분 자체를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건의 가압류는 민사 사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화되는 성격이 있어,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상대방은 결정이 난 뒤에 알게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 상대방이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제공 문제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고,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된 뒤라면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사해행위취소 같은 별도의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어떻게 쓸지보다 그 옆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판단들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 제300조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해 이용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지 유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협의 분위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시기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처분된 뒤라면 방법이 없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므로 처분 전에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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