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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계약서 없이도 받을 수 있나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못 받았거나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타소송
2026. 10. 14. · 정미영 변호사

핵심 요약

  • 공사가 완료되었고 발주자가 결과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사비 분쟁의 핵심은 "누가 요청했는가"입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정했더라도 문자·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일반 채권 10년과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세어보십시오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빌려준 돈(10년)과 전혀 다릅니다.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었다면 협의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소송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일은 다 해줬는데 돈을 안 줍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잔금 날짜가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발주자가 내세우는 이유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 추가 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 일단 쓰면서 지켜본 뒤에 주겠다. 각각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 보면 대금 지급 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시공자는 약정한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지고, 발주자는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공사가 완성되고 목적물이 인도되었다면 그 시점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주자의 자금 사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인도받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정 하나를 말씀드리면, 발주자가 공사 목적물을 넘겨받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거나, 사무실에 입주해 쓰고 있거나,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공사가 완료되었고 발주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인도 시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공 사진, 열쇠를 넘긴 날짜, 발주자가 "잘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한 줄이 나중에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추가 공사비는 왜 매번 다투게 되는가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추가 공사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처음 정한 내용 그대로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계가 바뀌고, 자재가 변경되고, 철거해 보니 예상하지 못한 구조 문제가 나와 작업 범위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변경이 거의 전부 현장에서 급하게, 말로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공사를 세워둘 수 없으니 일단 진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기억과 입장이 달라집니다. 시공자는 발주자 요청으로 한 작업이라고 하고, 발주자는 그 정도까지 합의한 적 없다고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그 작업을 요청했는가, 어디까지 합의되었는가, 금액 산정이 타당한가. 추가 작업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공사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남길 것

  • 요청 사실을 글로 남기기통화로 협의했더라도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 작업 추가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문자나 메신저를 한 통 보내두십시오. 답장이 없어도 상대가 읽고 가만히 있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변경 전후 현장 사진철거 후 드러난 상태, 변경된 부분의 시공 전후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해 둡니다.
  • 추가 투입 자재·인력 내역자재 구매 영수증, 작업 일보, 투입 인원 기록.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변경된 도면이나 수정 견적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도면에 손으로 표시한 것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추가 공사비 분쟁은 대부분 다툼이 짧게 끝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는 주장만 남으면, 실제로 한 작업이라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계약서를 따로 안 썼는데 소송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어떤 경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료 전체로 판단합니다. 계약서는 가장 편리한 증거일 뿐 유일한 증거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자료
자료무엇을 보여주는가
견적서 · 정산서공사 범위와 약정 금액
세금계산서 · 입금 내역거래의 실재와 기지급 금액
거래명세표 · 자재 구매자료실제 투입된 자재와 규모
현장 사진 · 영상시공 범위와 공정 진행 상태
문자 · 카카오톡 대화발주 요청, 변경 지시, 완료 확인
현장 관계자 진술작업 경위와 지시 체계

다만 계약서가 없을수록 입증의 부담은 분명히 커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예상되는 순간부터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언제 발주가 있었고, 언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고, 언제부터 대금이 밀렸고, 그 후 어떤 독촉과 답변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세워두면 자료가 많지 않아도 사건의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못 주겠다고 할 때

발주자가 자주 꺼내는 또 다른 카드가 하자 주장입니다. 공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 마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하자보수나 보수비 공제가 함께 검토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 거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하자의 내용과 범위, 보수 가능성, 공사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단순한 보완 수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용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상당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자가 미리 챙겨둘 것

하자 다툼이 예상된다면 공사 완료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준공 시점의 사진과 영상, 시공 내역, 사용한 자재의 사양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하자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면 법원 감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준공 당시의 기록입니다.

받아내기까지의 순서

  1.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다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당초 계약 범위와 추가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발주자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쟁점이 정리되어야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2.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한다견적서, 공사 내역서, 정산표, 메신저 대화, 현장 사진, 자재 구매자료를 모읍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휴대폰을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우니 지금 백업해 두십시오.
  3.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한다미지급 대금, 산정 근거, 지급 기한,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4. 발주자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한다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 현장이 임대 건물인지, 발주자 명의 부동산이나 사업장 계좌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5.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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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강제집행 절차 편을, 발주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공사 사실과 공사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료는 흩어지고, 현장은 바뀌고, 발주자의 자금 사정은 더 나빠집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기다릴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사가 완성되고 목적물이 인도되었다면 그 시점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썼는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자재 구매 내역, 현장 사진,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계약 내용과 시공 범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을수록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추가 공사를 구두로만 요청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건은 발주자가 그 작업을 요청했거나 최소한 알고 묵인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오간 문자나 메신저, 변경된 도면, 추가 투입된 자재와 인력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안 주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의 내용과 범위, 보수 가능성, 공사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실무에서는 하자보수비 상당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3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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