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인이었고,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 부부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도 등기부상 명의는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된 재산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였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함께 마련한 재산인데, 서류상으로는 손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소송이 끝나야 나오는데, 그 사이 명의자가 아파트를 처분해 버리면 판결문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어도 나눌 재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부인이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화되는 성격이 있어, 그것만으로 피보전권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
- 해당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법률 조력 방향
-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구성해 피보전권리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가압류는 피보전권리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등기부상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라는 점을 신청서에서 분명히 하고, 그 재산이 처분되면 향후 판결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 담보 제공 문제까지 함께 계산해, 결정이 나온 뒤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 판단
주문 /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법원은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남편은 그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막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이 그 자리에 묶여 있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 가압류
-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 상대방이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부부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 가압류는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단독 명의인데도 가압류가 되나요?
가압류까지 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지 않나요?
이미 처분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본 사례는 정미영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조정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