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손해배상소송

구축 아파트를 샀는데 누수가 있다면 — 전 집주인의 하자담보책임

계약할 때 누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입주 후 문제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2026. 3. 10. · 정미영 변호사

핵심 요약

  •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구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6개월 기산점에 주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누수를 인지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고, 발견 즉시 통지부터 하십시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우리 민법 제58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하자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계약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하자라면 청구가 어렵지만,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라도 하자담보책임은 적용된다

"오래된 건물이니 하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연식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매수인도 알고 매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던 특정 하자를 숨기고 거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이 사안처럼 누수 문제가 이미 수차례 발생하여 아래층과 분쟁이 있었음에도 이를 계약서에 "없음"으로 기재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하자 미고지를 넘어 기망에 가까운 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하자 없음 기재의 법적 의미

계약서에 누수 항목을 "없음"으로 기재하고 매도인이 서명했다는 것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매도인이 해당 하자의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이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매수인이 배관 상태와 누수 여부를 직접 물어봤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얼마나 잘 입증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하자의 존재

누수는 부동산의 통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전반적인 누수, 베란다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 모두 하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전문업체의 누수 탐지 결과와 소견서는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②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

매수인이 계약 전에 이미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누수 없음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직접 확인까지 했음에도 매도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입증됩니다.

③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사안의 핵심은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래층과 1년 반 이상 누수 관련 분쟁이 있었고, 누수 탐지까지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매도인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매도인의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될수록 책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④ 청구 기간 — 안 날로부터 6개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직후 아래층 연락을 통해 하자를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6개월이 기산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하자를 인지한 즉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이나 기망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는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청구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청구 항목설명
수리비누수 보수에 실제로 든 비용
대체 거주 비용공사 기간 중 거주가 어려운 경우
가재도구 손해침수로 훼손된 가구·가전
계약 해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인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면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수리비누수 탐지 비용, 배관 교체 비용, 베란다 방수 공사 비용 등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의 견적서와 공사 완료 후 영수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손해(아래층 피해 보상, 임시 거처 비용 등)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하자가 너무 중대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를 청구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위자료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청구는 누수 탐지 비용 + 배관 전체 교체 비용 + 베란다 방수 공사 비용의 합산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공사 전이라면 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청구 금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축이니 매수자가 고쳐 쓰는 것" — 이 주장이 통할까

매도인 측에서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오래된 건물을 매수했으면 하자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연식과 하자담보책임은 별개

건물이 오래된 것은 매수인도 인지하고 매수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후에 따른 일반적인 상태를 감수한다는 의미이지,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던 특정 하자를 숨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건물의 노후도가 하자담보책임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인지하고 있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건물 연식과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의 법적 의미

매도인은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반 이상 아래층과 누수 분쟁이 있었고, 누수 탐지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고지해야 할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없음"으로 기재하게 했다면 단순한 하자담보책임을 넘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가

당사자가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84조).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계약서상의 어떤 면책 조항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소송 절차와 단계별 준비 사항

  1. 증거 확보 —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들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상태가 변하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누수 탐지 소견서 — 전문업체가 작성한 누수 원인 및 범위에 관한 소견서

✔ 배관 교체 및 방수 공사 견적서 — 복수 업체 견적을 받아두면 더욱 유리

✔ 현장 사진 및 영상 — 누수 부위, 피해 범위, 배관 상태 등을 날짜 기록과 함께 촬영

✔ 아래층 피해 사진 및 피해 기록 — 아래층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기간 확인

✔ 매도인과의 연락 기록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등 대응 또는 회피 정황 보존

✔ 계약서 원본 — 누수 없음 기재 항목, 6개월 내 중대하자 청구 조항 확인

✔ 관리사무소 소견 자료 — 공용부분이 아닌 개인 세대 문제라는 확인 내용

  1. 내용증명 발송증거 확보 후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자의 내용, 수리에 필요한 비용, 이행 기한을 명시해 공식적으로 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미 수리비 청구를 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고 소송 전 최후 통보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내용증명 이후에도 매도인이 반응이 없거나 책임을 부인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일부 청구로 소를 제기한 뒤 감정 절차를 통해 실제 수리비를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하자 감정을 진행해 수리비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도 하므로, 소장 제출 시 구체적인 청구 금액 확정이 어렵더라도 소송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1. 판결 및 강제집행승소 판결 후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매도인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거나 필요시 판결 전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사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수리가 급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진, 영상,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 후에는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사후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배관 교체처럼 기존 설비가 완전히 제거되는 공사라면 시작 전 상태를 최대한 많이 기록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6개월 청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잔금 직후 아래층에서 연락을 받아 하자를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기간 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인의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알고 있는 중요 사항을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함께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래층 피해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아래층 세대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책임이 현재 소유자(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전 소유자(매도인)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인 발생 시점이 매수 이전이라면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후 뒤늦게 발견된 누수 하자는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를 숨기고 계약서에 이상 없음까지 기재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증거입니다. 하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6개월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자의 현황을 최대한 기록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582조 (제척기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6개월 내 중대하자 청구 조항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해당 조항은 매수인의 청구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계약서 조항은 청구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지, 이 조항 없이는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누수 탐지 결과 배관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관 전체 교체가 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배관의 노후도와 잔존수명, 교체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의 전문업체 소견서와 견적서를 확보해 두면 청구 금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이 연락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 회피 자체가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인 청구 기록을 남기고, 이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주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도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동산 직원이 추가 누수 탐지에 동석했는데, 이 사실이 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 측 관계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누수 탐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배관 노후 및 방수 불량으로 나왔다면, 이는 하자의 존재와 원인에 대해 매도인 측도 사실상 인지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탐지 당시의 소견 내용, 동석자 확인, 관련 사진 등을 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비용이 얼마 이상이어야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청구 금액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낮습니다. 배관 전체 교체와 방수 공사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먼저 확보해 전체 청구 규모를 파악한 뒤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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