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하자보수 의무를 집니다. 보수를 거부하면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을 받아두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 잔금이 남아 있다면 지급을 보류하고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 업체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해 버리면 협상 카드가 사라집니다. 하자보수가 이뤄질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두십시오.
인테리어 공사 하자 분쟁에서 업체 측이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원래 이 정도 오차는 있어요", "이건 자재 특성상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건축주는 대부분 머뭇거리게 됩니다.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 범위인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란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지 않았거나, 완성된 결과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건축주 혼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체는 현장을 매일 다루는 사람들이고, 건축주는 공사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보 불균형 속에서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사이 시간이 지나고 하자는 더 악화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엔 업체가 와서 보더니 "문제없다"고 하고, 두 번째 연락하면 "다음 주에 보러 오겠다"고 하고, 그러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 사이에 몇 달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입증, 생각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체와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든 합의로 마무리되든, 결국 핵심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이 준비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해두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하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날짜와 위치가 드러나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찍어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직후의 상태, 하자가 처음 발견된 시점, 그 이후 악화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시간적 흐름을 입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자료들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견적서, 계약서, 자재 사양서, 시공 도면, 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휴대폰을 바꾸거나 계정을 변경하면 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하자의 존재 자체는 사진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그 원인이 시공 불량인지 자재 불량인지 아니면 입주자의 사용 문제인지를 따지는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기도 하지만, 소송 전에 먼저 전문 업체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두면 업체와의 협의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 범위가 크거나 수리 비용이 상당한 경우라면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측에서 "우리가 직접 고쳐주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맡기면 원래 하자의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수 전 상태를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이후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들
하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실제로 업체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하자를 고쳐달라"는 것 외에 어떤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협상이든 소송이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시공업체)은 완성된 결과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하자 보수를 직접 청구하거나,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비용
하자를 다른 업체를 통해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두면 청구 금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자비로 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추가 손해
하자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하자로 인해 가구나 가전이 손상됐다거나, 바닥 시공 불량으로 재시공하는 동안 이사가 지연돼 임시 거주 비용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추가 손해는 발생하는 즉시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낮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는 건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그냥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후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와 가기 전 선택지
하자가 확인되고 증거도 있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그게 마지막 수단인 동시에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상황에 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는 경우
업체에 하자 사실과 보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발송하면, 상당수의 업체가 이 단계에서 태도를 바꿉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에서도 하자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업체가 무시하거나,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계속 버티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업체가 보수를 약속했다가 계속 미루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 시간을 끌다 보면 하자 보수 청구권 소멸시효(완성된 날로부터 1년,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었을 때
이 상황이 가장 난감합니다. 폐업한 경우라도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대표자의 개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 조짐이 보이는 순간 가압류 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받아낼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조항이 따로 없는데요"
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계약서에 없다는 게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사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늦은 건가요"
하자 보수 청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사 완공일 기준이 아니라 하자를 발견한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처음 눈에 띈 시점, 업체에 연락한 기록, 업체가 방문한 날짜 등이 그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1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고, 언제 하자를 인지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가 하자를 인정했는데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룹니다"
업체가 하자를 인정한 것 자체는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 인정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이 있다면 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했음에도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정하고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액사건이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 범위와 청구 금액의 산정, 업체 측의 반론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처음부터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입니다. 업체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자는 더 커지고, 업체는 더 나빠지고, 증거는 흐릿해집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사진부터 찍으십시오. 그리고 업체와의 모든 연락을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 준비가 이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든 — 합의든 소송이든 —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 계약이라도 청구가 되나요?
하자인지 취향 차이인지 애매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