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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무엇이 대상이고 어떻게 나누나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2026. 1. 20. · 정미영 변호사

핵심 요약

  •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과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대표적인 분할 대상입니다.
  •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 관리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명의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돈이 아니어서 지나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도 등기부상 명의는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나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것인지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것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과 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대표적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부담한 채무도 혼인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여부
재산일반적 판단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분할 대상
퇴직금·연금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원칙적으로 제외, 기여가 있으면 포함 가능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득 활동만이 기여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 관리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지고, 어떤 자료로 기여를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경우

합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을 누가 갖고, 언제까지 어떻게 정산할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대출 승계 방법까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비워두면 이혼 후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유물분할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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